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던 지인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9. 1. 19.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예금주를 피고 B 명의로 변경하고,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 1억 4,000만 원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0. 10. 29.경 "2억 7,000만 원을 2011. 12.까지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금융정보거래 회신결과(2015. 2.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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