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탈퇴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와 예비적 청구(약정 투자금 반환)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6.경 이 사건 토지(구리시 C 외 3필지) 지상에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1/2 지분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에쓰오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유소 건물을 건축함.
  •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인 F이 2010. 7.경부터 에쓰오일이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자, 에쓰오일은 원고에게 거래 정상화 및 판매약정 준수, 손실금 청구 등을 통보함.
  •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와 에쓰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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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11823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4,18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5,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6.경 구리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부인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주유소 건물을 지은 후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에쓰오일과 사이의 2007. 11. 16.자 석유제품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에쓰오일 제품을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인 F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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