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4,18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5,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6.경 구리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부인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주유소 건물을 지은 후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에쓰오일과 사이의 2007. 11. 16.자 석유제품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에쓰오일 제품을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인 F은 2010.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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