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변론종결2015. 4. 24.(피고 C에 대하여)
2015. 5. 15.(피고 B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752,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23,920,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752,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97,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3,032,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교사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100,752,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통신단말기, 인터넷 관련 기기(카메라, PC)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미래유통팀 송파센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카메라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13. 11. 8. 피고 B에게 카메라(캐논 EOS 1dx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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