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부동산 및 예금 편취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산 처분 행위가 피고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말소와 예금 인출액 105,960,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87세 고령으로, 아들인 피고와 4명의 딸을 둠.
  • 2014. 7. 7.경 막내딸 G의 연대보증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 2014. 7. 11.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로부터 '즉시강제집행조항 있음' 통지서를 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지서를 보여주며 "즉시강제집행조항에 따라 ...

13

사건
2014가합10893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242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16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7. 15. 접수 제301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별지 목록 제6, 7, 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4. 7. 16. 접수 제79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60,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5,960,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만 87세(C생)로 자녀들로는 아들인 피고와 4명의 딸(D, E, F, G)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 7.경 막내딸인 G로부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11.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이 유 표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4. 별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