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242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16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7. 15. 접수 제301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별지 목록 제6, 7, 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4. 7. 16. 접수 제79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60,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5,960,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