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는,
가. 서울 광진구 I 도로 59.1m2 위에 별지 도면 표시 ⑦, ①을 연결하는 높이 1m, 길이 6m로 설치된 철파이프조 담장을 철거하고,
나. 원고들이 서울 광진구 I 도로 59.1m2를 J 대 119m'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J 토지 및 이 사건 도로
1) 최초 분할 전 서울 광진구 J 대 608.9m2(이하 '최초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는 1978. 3. 10. J 대 549.8m2(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와 I 대 59.1m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위I대 59.1m2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그 무렵 분할 전 J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3동(12세대)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별지 사진1과 같이 위 연립주택 3동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나. 분할 전 J 토지 및 이 사건 도로의 소유관계
1) 피고 H(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H'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