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무상통행권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철파이프조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 1978. 3. 10. 최초 분할 전 J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지목 '도로')가 분할되었고, 분할 전 J 토지 지상 연립주택 3동의 통행로로 이용됨.
  •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분할 전 J 토지의 지분권자이자 그 지상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임.
  • 2012. 1. 6. 분할 전 J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Z 토지로 분할됨.
  •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Z 토지 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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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8872 통행방해금지등
원고
1.A
2.B
피고
1. C
2. 주식회사 디아이건설
3.D
4. E
5.F
6. G
피고(선정당사자)
H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는, 가. 서울 광진구 I 도로 59.1m2 위에 별지 도면 표시 ⑦, ①을 연결하는 높이 1m, 길이 6m로 설치된 철파이프조 담장을 철거하고, 나. 원고들이 서울 광진구 I 도로 59.1m2를 J 대 119m'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J 토지 및 이 사건 도로 1) 최초 분할 전 서울 광진구 J 대 608.9m2(이하 '최초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는 1978. 3. 10. J 대 549.8m2(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와 I 대 59.1m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위I대 59.1m2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그 무렵 분할 전 J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3동(12세대)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별지 사진1과 같이 위 연립주택 3동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나. 분할 전 J 토지 및 이 사건 도로의 소유관계 1) 피고 H(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H'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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