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제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처제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1억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1. D에 14억 5천만원을 대여하였고, B, E은 연대보증함.
D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B,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24. 확정됨.
B은 2012. 6. 19. F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85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이비즈네트웍스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8동 704호에 관하여 2012. 12.경 체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1,4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 E은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B.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22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3. 6. 26.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3. 7. 9.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