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피고 B에게 2009. 2. 2. 2억 원, 같은 달 3. 1억 합계 3억 원을 은행대 출이자 상당의 이자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2. 3. 소외 E 소유의 아산시 F 전 149m2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4. 19.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위 나.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D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피고 B의 D에 대한 차용금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말부터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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