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대차 증명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 관련 조사·설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피고는 2001. 12. 17. 원고에 입사하여 지반공학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 입사 당시 지반공학부와 설계부 두 개의 부서를 두고,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영업 및 회계를 운영하는 책임경영제 방식을 취함.
  • 피고가 속한 지반공학부는 C가 책임자로서 운영을 담당함.
  • C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6. 1. 27.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

15

사건
2014가합108162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5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관련 조사·설계 용역업, 토목 기초기반 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01. 12. 17.경 원고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지반공학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입사할 당시 원고는 지반공학부와 설계부 두 개의 부서를 두고, 부서별로 서로 독립적으로 영업 및 회계를 운영하는 이른바 책임경영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속한 지반공학부의 경우 C가 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