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5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관련 조사·설계 용역업, 토목 기초기반 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01. 12. 17.경 원고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지반공학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입사할 당시 원고는 지반공학부와 설계부 두 개의 부서를 두고, 부서별로 서로 독립적으로 영업 및 회계를 운영하는 이른바 책임경영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속한 지반공학부의 경우 C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