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138,560원, 원고 B에게 219,208,6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D, 5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9. 10. 2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개설하는 대리점인 울산소재 °C 천상 2호점'(이하 '천상 2호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4,500만 원(임차 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시설비용 1,000만 원)을 투자하되, 청산 2호점의 경영을 피고가 하는 대신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임차료, 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