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36,95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
1) C은 2013. 12, 27.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C의 촉탁으로 2013. 12. 27.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2013년 증서 제3002호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C은 2000. 12.경부터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해오던 D에게 구미시 E 전 1,263m2, F 대 810m2 외 4필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