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인한 추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13. 12. 27. 원고에게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됨.
  • C은 2012. 3. 21.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 D과 함께 "피고는 C으로부터 64억 4천5백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4. 6. 19.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 중 3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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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6647 추심금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36,95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 1) C은 2013. 12, 27.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C의 촉탁으로 2013. 12. 27.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2013년 증서 제3002호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C은 2000. 12.경부터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해오던 D에게 구미시 E 전 1,263m2, F 대 810m2 외 4필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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