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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52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망 D의 상속인 E
4. 망 D의 상속인 F
5. 망 D의 상속인 G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21.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97669 이혼및위자료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으로 계속 중이었고, 2012. 12. 26.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피고 B 소유인 서울 송파구 H 제씨 동 제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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