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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395 대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92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24,92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는 도배 및 실내건축공사, 내장 목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3. 12.경 원고에게 액면금 28,227,7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당시 피고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자재비 및 인건비 합계 28,227,7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28,227,7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의 도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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