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계약 해지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맹사업법 제14조 위반 불법행위)와 예비적 청구(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 불법행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1. 피고 C(이 사건 가맹본부 'E' 운영)과 D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가맹본부의 본부장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함.
  • 원고는 2013. 3. 5.부터 2013. 4. 8.까지 피고 C 명의 계좌로 계약이행보증금, 인테리어 및 설비 설치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3. 4. 11.부터 2013...

13

사건
2014가합10339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38,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 C과 D점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떡볶이 및 닭강정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사건 가맹본부'라 한다)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가맹본부의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5.부터 2013. 4. 8.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이 행보증금, 인테리어 및 설비 설치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 C 명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1.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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