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38,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 C과 D점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떡볶이 및 닭강정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사건 가맹본부'라 한다)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가맹본부의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5.부터 2013. 4. 8.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이 행보증금, 인테리어 및 설비 설치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 C 명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1.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