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관리단 대표자로 소를 제기한 C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임.
피고는 2013. 10. 2.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01 내지 1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미지급 공용부분 관리비 145,400,37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C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1925 체납관리비
원고
A 관리단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400,3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01 내지 112호의 각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