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한계: 재건축조합의 부과금 징수권과 조합원 부당이득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소외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3. 6. 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 시행 후인 2003. 7. 26.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임.
  • 원고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약정금 상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9. 확정판결(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부과금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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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1024 청산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개명 전 이름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46,28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동구 AB 지상의 AA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소외 조합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구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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