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17, 20 내지 28. 31 내지 33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별지 원고 명단 순번 13. 14, 18, 19, 29, 30. 34. 35 기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2, 35,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파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총 823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피고는 2009. 10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시작하여 2010. 6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2010. 12. 1. 파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이후 2011. 6월경 공사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