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기망행위 및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파주시 C아파트(총 823세대)의 시행사 겸 시공사로, 2009.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0.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률 저조로 2010. 12. 1. 공사를 일시 중단함.
  • 2011. 6월 공사를 재개하며 다시 분양을 시작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며, 2013. 6월~9월경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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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1017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17, 20 내지 28. 31 내지 33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별지 원고 명단 순번 13. 14, 18, 19, 29, 30. 34. 35 기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2, 35,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파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총 823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피고는 2009. 10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시작하여 2010. 6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2010. 12. 1. 파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이후 2011. 6월경 공사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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