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판결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사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판결선고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사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25. 국내외 여행알선업, 국내외 항공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 발행 주식 2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경 동생인 C에게 10,000주를 양도하고, 현재는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비합1)은 2015. 3. 19.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할 자로 피고의 직원인 D를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익배당금 청구
(1) 피고는 2012. 7.경 당해 연도 7개월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