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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7762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1. 12. 5.부터 이 사건 소송 부본 송달일까지는 매월 420,000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억 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0. 채권자는 C, 채무자는 피고, 차용금은 1억 원, 차용일은 2009. 11. 20. 변제기는 2014. 11.20., 이자는 연 5%'로 된 금전 차용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C는 2014. 11. 13.경 원고에게, 위 가.항에 기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C는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C는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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