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C의 112 신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원고 A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 C은 자신의 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위증 취지로 증언함. 피고 D도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제1차 형사사건 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7557 손해배상금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000,000원, 원고 B에게 2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형사사건(원고 A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1) 원고 A은 서울 중랑구 E에서 'F'(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 C의 112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검사는 2012. 6. 8. 원고 A을 "2012. 3. 14. 03:5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피고들에게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