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1. 29.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3. 9. 3.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확정됨.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 및 피고에 대한 위 조정금 채무를 누락함.
위 조정금 채무는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5872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채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4502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은 수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다가 원고가 이의 하기도 하였는데, 급기야 2012. 5. 24. 14:40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6.부터 2012. 12.까지는 매월 말일에 300,000원, 2013. 1. 31.까지는 400,000원을 각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