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창업멤버이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및 반환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2014. 4. 5. 원고들, 피고, D은 'E 창업멤버이행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고가 대표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1년 내에 1억원 증자하기로 함.
    • 피고를 대표, 원고들...

사건
2014가단53968 투자금반환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6.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은 2014. 4.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창업멤버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1년 내에 1억원을 증자하기로 한다. 2) 피고를 대표, 원고들을 각 이사, D을 감사로 한다. 3) 지분은 피고 50%, 원고 A 20%, 원고 B 10%, D 10%, F 10%로 한다. 4)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원고 A은 40,000,000원, 원고 B은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납입대금으로 본다. 5) 회사 수익금은 피고 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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