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지급 약정에 따른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2. 16.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MW 750Li F02(2010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리스함.
피고의 지인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크게 손상됨.
C는 2012.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C에게 63,493,902원의 수리대금 견적서를 발행함.
원고는 2013. 5.경 수리를 완료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593 차량수리비
원고
주식회사 디엠공업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MW 750Li 가. 피고는 2011. 12. 16.
F02(2010년식) 차량번호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계약기간 48개월, 차량가격 8,500만 원, 월리스료 2,452,238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 약정'이라 한다).
나. C는 피고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가 크게 손상되었는바, 2012.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당시 원고는 C에게 총 63,493,902원의 수리대금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경 위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