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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38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23.
판결선고
2015.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24.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000,000원으로 변경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제101동 제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C 호 및 F(중복) 사건에서 2014. 1. 9.과 2014. 1.23. 각 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D과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14. 10.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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