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14.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8.경 언니인 피고로부터 3000만 원씩 투자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에 강원 평창군 D 임야 1618m2 중 공유자 지분 721/161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매수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되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2003. 8. 29.부터 2004. 9. 17.경까지 사이에 분할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3. 9. 19. 주식회사 청우레저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