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에게 2013. 12. 18. 3,500만 원, 2013. 12. 19.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함.
D은 2014. 10. 28. 사망하였고, 유족인 피고 E, F, G은 2015. 6. 16.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음.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1억 2,000만 원 투자 시 2억 원의 수익금을 공제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950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망 D의 소송수계인 E 4. 망 D의 소송수계인 F 5. 망 D의 소송수계인 G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3. 12. 18. 3,500만 원, 2013. 12. 19.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14. 10. 28.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이있다.
다. 피고 E, F, G은 2015. 6. 16.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435호로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