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 B은 2005. 1. 31.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1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중, 웅주종합건설은 2006. 12. 21.경 B에게 전세금 잔여금 1억 2,000만 원 중 경매 진행 후 잔여금에 대해 책임지고 지급하며, 완불 시점까지 월 1%의 월세를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교부함.
웅주종합건설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9280 이자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웅주디앤씨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32,219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2005. 1.31.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 응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웅주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6. 12. 21.경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금 1억 2,000만 원 중 경매진행 후 전세금 잔여금에 대하여 웅주종합건설에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전세금 잔여금의 완불 시점까지 이주하여 거주하는 1억 2,000만 원(전세금)에 대하여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