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자 지급 약정 및 채무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자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B은 2005. 1. 31.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1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함.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중, 웅주종합건설은 2006. 12. 21.경 B에게 전세금 잔여금 1억 2,000만 원 중 경매 진행 후 잔여금에 대해 책임지고 지급하며, 완불 시점까지 월 1%의 월세를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교부함.
  • 웅주종합건설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건
2014가단49280 이자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웅주디앤씨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32,219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2005. 1.31.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 응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웅주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6. 12. 21.경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금 1억 2,000만 원 중 경매진행 후 전세금 잔여금에 대하여 웅주종합건설에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전세금 잔여금의 완불 시점까지 이주하여 거주하는 1억 2,000만 원(전세금)에 대하여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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