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및 보증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9. D와 구미시 F 대지 및 G 모텔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이전하고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H토지 중 4,628㎡를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
  •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지산(이하 피고 1)에 전매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은 2012. 11. 29.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

사건
2014가단46328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지산 (변경 전 상호 지산유통 주식회사)
2. B
3. C
변론종결
2015. 7. 29.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산은 2014. 11. 19.부터, 피고 B, 피고 C은 각 2014. 10.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9. D의 대리인 E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구미시 F 대지 및 그 지상의 G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에게 이전하고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H토지 중 4,628㎡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지산(상호가 2012. 12. 18. 지산유통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지산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1이라고 한다)에게 전매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이 2012. 11. 29.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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