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산은 2014. 11. 19.부터, 피고 B, 피고 C은 각 2014. 10.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9. D의 대리인 E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구미시 F 대지 및 그 지상의 G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에게 이전하고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H토지 중 4,628㎡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지산(상호가 2012. 12. 18. 지산유통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지산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1이라고 한다)에게 전매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이 2012. 11. 29.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