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 물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송금 당일 다른 대여금 변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2. 4. 9. 원고는 C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피고는 C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함.
  • C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받은 총 8,000만 원을 D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함.
  • 피고는 2012. 4. 13.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E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

사건
2014가단4475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2012. 4. 9. C의 통장으로 원고는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는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C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돈 합계 8,000만 원을 D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4. 13.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소재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그후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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