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2. 4. 13.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E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475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2012. 4. 9. C의 통장으로 원고는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는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C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돈 합계 8,000만 원을 D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4. 13.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소재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그후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