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3,333원 및그 중 28,333,333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33,333원 및 그 중 8,333,333원에 대하여는 2013. 8. 31.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5 내지 7, 9, 10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생인 C을 통하여 피고를 알고 지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5. 28.부터 2013. 11. 8.까지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에스동 1603호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2,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3. 7. 29.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4. 15,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4. 18.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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