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간관리 계약상 재고 부족분 판매대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 부족분에 대한 물품대금 51,64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사입금 및 고객 환불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의류 및 용품 제조·판매 회사로, 2010. 1. 30. 피고와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7항에 따라, 재고 조사 시 발생되는 과부족에 대해 피고가 원인을 규명하고, 부족분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10. 1. 30.부터 2013. 10. 31.까지 "울산B" 매장을 운영 후 소외 ...

사건
2014가단43817 물품대금 등
원고
주식회사 두리콜렉션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4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2,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프의류 및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바, 2010. 1.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간관리 계약(B - 울산)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 (대금결재) 1. 피고는 원고의 상품을 공급받아 위탁 판매하고, 판매분에 대하여 백화점에서 입금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중간관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상판매분은 매출액의 17% 2 이월상품 판매분은 매출액의 15%, 별도 합의 후 마진 결정 제6조 (상품의 공급 및 관리 보고의무) 4. 피고가 위임받은 입고된 상품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하에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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