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4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2,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프의류 및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바, 2010. 1.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간관리 계약(B - 울산)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 (대금결재)
1. 피고는 원고의 상품을 공급받아 위탁 판매하고, 판매분에 대하여 백화점에서 입금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중간관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상판매분은 매출액의 17%
2 이월상품 판매분은 매출액의 15%, 별도 합의 후 마진 결정
제6조 (상품의 공급 및 관리 보고의무)
4. 피고가 위임받은 입고된 상품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하에 관리하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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