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일 영업체 주장과 명의대여 책임의 한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세탁업체 'C'에 산업용 연료인 부생유를 공급함.
  • 피고는 2013. 1. 2.부터 2013. 12. 26.까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위 공급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변제함.
  •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 동일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 세탁업을 영위하였고, E의 대표는 피고 소송대리인 F였음을 주장함.
  • 원고는 F가 E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다가 회생신청 후 폐업하고 피고 명의로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일...

사건
2014가단43794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경영하는 세탁업체인 'C'에 다음과 같이 산업용 연료인 부생유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생유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유 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 2.부터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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