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43,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9. 9. 25. 안양시 동안구 D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
피고는 2009. 9. 14. 원고와 관광호텔 건축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함.
용역계약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145m2(1,253평) 규모의 관광호텔 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업무 및 시공상 필요한 설계 도서 작성, 건축법에 의한 감리업무 전체를 포함함.
용역금액은 평당 12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1279 용역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C. 부부 안양시 동안구 D 대 340m2를 매수하고 같은 해 9.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9. 14. 원고와 사이에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개요
대지위치 : 위 토지 외 1필지
대지면적: 511.9m2
건축물 규모: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145m2 (1,253평)
건축물용도: 관광호텔
용역범위
상기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업무 및 시공상 필요한 설계 도서 작성, 상기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