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외 6필지 405,782.40m2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 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송파구청장에 의하여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 소유자이고, 위 각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