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조합원의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재건축조합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6. 12. 조합 설립인가, 2008. 4. 1. 사업시행인가,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송파구청장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함.
  • 피고들은 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자 원고 조합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임.
  •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

사건
2014가단34905 부동산명도등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의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의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의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외 6필지 405,782.40m2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 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송파구청장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 소유자,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각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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