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4번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외 6필지 405,782.40m2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 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 4번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한 공유자이고, 위각 부동산은 모두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의 정관 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