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외 6필지 405,782.40m2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 B, C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공유한 공유자이고, 피고 D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3번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