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외 6필지 405,782.40m2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3번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