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2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578,457,404원을 558,457,40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557,457,404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였으나, 이는 558,457,404원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C의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1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C)로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15.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12.경 자신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