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인정,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의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578,457,404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사건
2014가단3197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연신내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2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578,457,404원을 558,457,40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557,457,404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였으나, 이는 558,457,404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C의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1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C)로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15.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12.경 자신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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