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749,9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피고 3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각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1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