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 2012. 3. 27. 가압류결정을 받음.
  • 이 결정에 따라 2012. 4. 4. 원고 소유의 스테비아 농축액 800리터들이 통 3개(이 사건 유체동산)를 압류집행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해 취...

사건
2014가단284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한국스테비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1-1, 1-2, 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단190호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터잡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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