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5. 21.부터, 피고 C은 2014. 5. 2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4,5,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관리위원회이다.
나.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8. 위 오피스텔 중 제2층 제에스-201호, 제3층 제에스-301호, 제3층 제에스-302호, 제3층 제에스-303호, 제3층 제에스-305호, 제3층 제에스-33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오피스텔을 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구분하여 표시할 때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