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미납 관리비 채무 승계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관리위원회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1. 12. 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미납 관리비채권(2006. 8. ~ 2011. 11. 발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가압류등기는 말소됨.
  •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는 미납 공용관리비 담보를 위해 2012. 10. 8. 및 2...

사건
2014가단24083 어음금
원고
A입주자관리위원회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5. 21.부터, 피고 C은 2014. 5. 2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4,5,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관리위원회이다. 나.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8. 위 오피스텔 중 제2층 제에스-201호, 제3층 제에스-301호, 제3층 제에스-302호, 제3층 제에스-303호, 제3층 제에스-305호, 제3층 제에스-33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오피스텔을 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구분하여 표시할 때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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