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 및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2. 7.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C는 2008. 10. 1.부터 2011. 12. 31.까지 D종교단체 E교회 부목사로 재직함.
  • 피고는 2012. 2. 1.부터 위 교회 부목사로 재직하고, F은 위 교회의 사무국장임.
  • 2008. 9.경 C를 대리한 F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2...

사건
2014가단2228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12. 2. 7. 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2008. 10. 1.부터 2011. 12. 31.까지 D종교단체 E교회 부목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는 2012. 2. 1.부터 위 교회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F은 위 교회의 사무국장이다. 나. C를 대리한 F과 원고는 2008.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8년 계약'이라 한다). 다. C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C를 대리한 F과 원고는 2011.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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