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12. 2. 7. 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2008. 10. 1.부터 2011. 12. 31.까지 D종교단체 E교회 부목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는 2012. 2. 1.부터 위 교회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F은 위 교회의 사무국장이다.
나. C를 대리한 F과 원고는 2008.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8년 계약'이라 한다).
다. C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C를 대리한 F과 원고는 2011.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