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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756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6,7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2,000,000원, 피고 C은 1,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2014. 12. 11. 제3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6. 4. 25.경부터 2008. 2. 23.경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원고의 2,200만 원에 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08. 2. 26. 피고 C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과는 별도로 2008. 2. 28. 피고 C에게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원고의 100만 원에 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의 약정이자는 연 12%로 정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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