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송대리권 흠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송대리권 흠결로 각하됨.
  •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망 F는 2005. 7.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망 G, 소외 H이 있음. 망 G의 상속인으로 피고 C, D, 소외 I, E이 있음.
  • 망인은 2005. 3.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피고 C, D, 소외 I에게 증여하고, 2005. 3. 11.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I 지분에 관하여 20...

사건
2014가단14291 유류분반환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5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54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A,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망 G, 소외 H이 있고, 망 G의 상속인으로 그 자녀인 피고 C, D, 소외 I과 그 처인 E이 있다. 나. 망인은 2005.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증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소외 I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11. 피고 C, D, 소외 I 명의로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I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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