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5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54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A,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망 G, 소외 H이 있고, 망 G의 상속인으로 그 자녀인 피고 C, D, 소외 I과 그 처인 E이 있다.
나. 망인은 2005.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증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소외 I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11. 피고 C, D, 소외 I 명의로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I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