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552,64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는 연대하여 1,908,68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2008. 10. 25.부터 위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2,72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주문 1의 가항과 같다.
피고 C, D에 대하여 : 주문 1의 다항과 같고, 피고 C, D는 연대하여 1,979,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E은 2006. 3. 24. 피고 B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
피고 B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2006. 3. 24.부터 2008. 10. 25.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 금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각 부과 받았다.
(1) 범칙금 부과: 합계 330,800원
① 2006. 8. 25. 70,000원, ② 2006. 10. 5. 40,000원, ③ 2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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