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 건물 노후화 및 재건축 계획 고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2. 19.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6.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는 2014. 6.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8. 26.경 피고에게 건물 신축 예정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함.
  • 원고는 2014. 10. 22. 송파구청장으로...

사건
2014가단136238 부동산 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12. 19.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6. C과의 사이에 피고가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133m2(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79.19m2(이하 이 사건 임 대부분이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2.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사건 임대부분 및 이 사건 임대부분 옆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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