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12. 19.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6. C과의 사이에 피고가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133m2(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79.19m2(이하 이 사건 임 대부분이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2.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사건 임대부분 및 이 사건 임대부분 옆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