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자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 및 표현대리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자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B' 공사를 수주함.
  • 위 공사 중 공조 및 에어컨 담당 공사(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 현지법인 C(소외 현지법인)과 형식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의 대표이사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의 정산 즉시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

사건
2014가단135860 자재대금 지급 청구
원고
라비빈셰리프 트레이딩 코엘엘씨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484,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아랍에미리트국에서 'B'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공조 및 에어컨 담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형식상 설립된 현지법인인 C(이하 '소외 현지법인'이라고 한다)과 형식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원고에게 자재 공급도 요청하였으며,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자재를 공급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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