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07. 9. 6.경 원고는 식육가공과 도소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감사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원고는 2008. 6. 23.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원고의 처인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