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송금의 대여금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 당시 원고는 식육가공 및 도소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감사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 원고는 2008. 6. 23.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원고의 처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위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위 1억 원이 피고 개인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

사건
2014가단1355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07. 9. 6.경 원고는 식육가공과 도소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감사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원고는 2008. 6. 23.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원고의 처인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1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