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를, 피고 B가 1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48,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9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F 일대에서 G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남경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종합개발'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 사였다.
나. 남경종합개발과 피고 B는 2009. 6.경 피고 B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남경종합 개발이 그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용역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용역약정 제3조는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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