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수수료 정산 약정 불인정 및 대여금 반환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E지역주택조합은 G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였고, 남경종합개발은 시행대행사였음.
  • 남경종합개발과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분양용역 약정을 체결하였음.
  • 원고와 피고 B, C은 이 사건 분양용역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일부 호실의 분양예약이 체결되었음.
  • 피고 B의 처 H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건
2014가단13487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를, 피고 B가 1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48,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9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F 일대에서 G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남경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종합개발'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 사였다. 나. 남경종합개발과 피고 B는 2009. 6.경 피고 B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남경종합 개발이 그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용역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용역약정 제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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