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6. 00:25경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764,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6. 00:25경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4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7. 6. 00: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남영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좌측 방면의 1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가 타고 있던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는 370,000원이고, 적정 수리기간은